성별에 따른 차이 없는 정책개발 필요
성별에 따른 차이 없는 정책개발 필요
-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
 


당진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치법규나 사업,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현재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임현지 씨가 강사로 초청돼 ‘공공성과 성인지’를 주제로 성인권의 이해와 성 평등 정책 패러다임, 성인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남녀 공무원 구분 없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토록 한 사례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토록 개선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각종 정책수립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인지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지시는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해 법령 95건과 사업 20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성 평등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21건과 사업 12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선계획을 수립해 업무에 반영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의견 반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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