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 12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당진시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12일자로 변경‧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전부제한지역을 추가하고 축종별 세분화와 주거 밀집지역을 재 반영하는 지역표시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하천구역이 새롭게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한우)와 염소 등은 300미터, 젖소는 400미터, 개와 닭은 800미터, 돼지는 1000미터 이내 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축종별로 제한거리를 뒀다.
 
이번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으로 당진시 전체면적인 703.76㎢ 중 88.7%에해당하는 624.04㎢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변경 전 346.59㎢ 보다 제한면적이 약 1.8배가량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거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지하수와 하천, 호수의 수질환경 보전을 염두에 두고 가축 사육 제한지역 범위를 지정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조례를 개정해 지형도면을 고시한 만큼 당사자 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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