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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허가/등록 신고 (변경포함)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고 (변경포함)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수면이 타인소유이거나 관리자가 있는 수면일 경우 수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 낚시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접수부서 당진시청 민원실 1층 19~20번 창구
처리부서
(주관부서)
항만수산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350-4283
접수방법
구비서류 신청서의 구비사항 참고
서식파일 첨부파일
낚시터업 []허가 []등록 신청서.hwp (18kb)
낚시터업 변경 []허가 []등록 신청서.hwp (18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및 확인 → 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최초 5,000원 / 변경 1,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