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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2024.1.1. ~ 소득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질환구분: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질환기준 표

질환기준을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제외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2촌이내 가족)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된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대상민원

대상민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변, 민원명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원본대조필 시)1부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일명기 시 생략가능) 1부
  •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원본대조필시 사본) 각 1부
  • 주민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등을 통한 확인동의시 생략가능)
  • 지원비 입금용 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후원금 또는 공단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 되므로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동 의료비 지원을 받은 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고지하고 환급해야 함

문의전화

041-360-6671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담당자 : 김연오
  • 연락처 : 041-360-6041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