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신청안내

기간

연중

장소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제출서류

  • 공통
    •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베 새주내역서 각 1부
    •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견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안내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지원대상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2.5kg 미만 저체중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가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제외)

출생 시 체중별 지원 금액

출생 시 체중별 지원 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동반 최고 금액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 지원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신청 및 문의전화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04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