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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신청안내
기간
연중
장소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제출서류
- 공통
-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베 새주내역서 각 1부
-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견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안내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지원대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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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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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 체중별 지원 금액
|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 미만 |
|---|---|---|---|---|
| 1인당 최고 지원액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백만원 | |||
| 동반 최고 금액 | 11백만원 | 12백만원 | 17백만원 | 27백만원 |
※ 지원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신청 및 문의전화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