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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안내
지원대상
- 선별 검사비생후 28일 이내에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확진 검사비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확진 검사비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신청안내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
2. 보청기 지원
지원안내
지원대상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보청기 2개)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보청기 1개)
지원내용
개당 135만원 한도에서 보청기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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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신청서 제출
보청기 지원친성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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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검사시행
청력검사 시행(대학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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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서류제출
보건소에 서류 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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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구입 및 착용
지원 가부 확인 후 보청기 구입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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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서류제출
보건소에 서류 제출(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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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지원금 수령
보청기 지원금 수령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의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문의전화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 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