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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대상자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지원 사업
신청안내
기간
연중
장소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대상자 신청기준
-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참여 신청 가능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표 거주기준 당진 관내 거주(국제 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안내 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임신성 고혈압, 당뇨,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연령기준 -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만 6세 미만까지 (생후 66개월까지 신청가능) ※6개월 이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한
중복제한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 예외)
-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에서 제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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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관련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
STEP 2소득재산조사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에 근거 소득재산조사 7~10일 이후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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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결과확인
결과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 신청
※ 관련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
STEP 4신청서작성
대상자 본인 보건소 방문 영양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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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사업시작
사업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시작
관련 서식
구비서류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전산 조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구, 배우자 분리세대 등)
소득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임신, 출산 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임신⸱출산 확인서, 출생증명서
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비만, 저체중, 빈혈, 편식등), 식사계획 및 식단 작성방법 지도, 이유식 상담
※ 영양 교육 및 평가 필수 참석 - 가정방문 상담가구별,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상담과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 방법 교육
- 보충식품 지원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처방 후 월1~2회 각 가정 배송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김 등)
- 영양평가 영양상태 변화 확인을 위해 6개월마다 실시 (빈혈, 신장 및 체중 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문의전화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 041-360-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