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대상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당진시민
- 나이, 소득 기준 없음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유형 변경: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단,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신청 가능)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 14세 미만: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은행 또는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 19세 이상: 은행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 75세 이상: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를 서비스 신청 시 제출
지원금액(1회당)
- 1급 유형 상담사(8만원), 2급 유형 상담사(7만원)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본인부담 0~50%)
| 구분 | 1급 유형(회기당) | 2급 유형(회기당)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1급/2급-가유형 | 80,000 | - | 70,000 | - |
| 1급/2급-나유형 | 72,000 | 8,000 | 63,000 | 7,000 | |
| 1급/2급-다유형 | 56,000 | 24,000 | 49,000 | 21,000 | |
| 1급/2급-라유형 | 40,000 | 40,000 | 35,000 | 35,000 |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이용절차
-
01 증빙서류 신청·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의뢰기관→대상자) -
02 바우처신청
의뢰서 구비
바우처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
03 바우처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최대 2주 소요
(보건소) -
04 선정결과 통보
결과 통보
안내문 발송
(보건소→대상자) -
05 심리상담 서비스제공
상담기관 선택 상담서비스 이용
(대상자→제공기관)
증빙서류
| 지원대상자 | 증빙서류 | |
|---|---|---|
| 택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 제외)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필수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검진 결과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결과조회 → 검진결과 출력 |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등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 등록증명서(보건소 마음건강팀에서 발급) |
※ 지원 대상 제외
-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 거주지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없이 의뢰서 발급 불가)
| 당진시보건소 마음건강팀(정신건강복지센터) | |||
|---|---|---|---|
| 거주지 | ☎ 예약 전화번호 | 거주지 | ☎ 예약 전화번호 |
| 합덕읍 | 041-360-6031 | 순성면 | 041-360-6030 |
| 송악읍 | 041-360-6033 | 우강면 | 041-360-6026 |
| 고대면 | 041-360-6034 | 신평면 | 041-360-6034 |
| 석문면 | 041-360-6022 | 송산면 | 041-360-6023 |
| 대호지면 | 041-360-6032 | 당진1동 | 041-360-6035 |
| 정미면 | 041-360-6025 | 당진2동 | 041-360-6036 |
| 면천면 | 041-360-6027 | 당진3동 | 041-360-6038 |
신청접수
-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문의전화
보건행정과 마음건강팀 ☎041-360-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