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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사업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신청장소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을 가구원 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20% 3,077,080 5,039,150
기준 중위소득 130% 3,333,500 5,459,070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지원내용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조호물품 지원 사업

조호물품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급 대상, 지급 품목, 신청 서류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기간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치매환자
(단, 노인요양 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소 제외)
  • 지원 신청 후 최대 1년 제공 가능
  • 저소득층은 서류 확인 후 계속 지원가능(수급자,차상위)
지급 품목 조호물품 위생소모품 (기저귀 등)
신청 서류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1. 위생소모품 신청서 1부
2. 신분증(대상자)
3.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실종예방서비스

실종예방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제공서비스, 신청 및 제출서류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제공서비스 인식표, 행복GPS, 지문등록
신청 및 제출서류 1.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2.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 처리,제공 동의서
3.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및 후견등기부등본(대상자와 보호자 관계확인용)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이미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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