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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사업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신청장소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1인(대상자) | 2인(대상자, 배우자) |
|---|---|---|
| 기준 중위소득 120% | 3,077,080 | 5,039,150 |
| 기준 중위소득 130% | 3,333,500 | 5,459,070 |
| 기준 중위소득 140% | 3,589,930 | 5,879,000 |
지원내용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조호물품 지원 사업
| 지급 대상 및 지급기간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치매환자 (단, 노인요양 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소 제외)
|
|---|---|---|
| 지급 품목 | 조호물품 | 위생소모품 (기저귀 등) |
| 신청 서류 |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1. 위생소모품 신청서 1부 2. 신분증(대상자) 3.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실종예방서비스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
| 제공서비스 | 인식표, 행복GPS, 지문등록 |
| 신청 및 제출서류 |
1.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2.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 처리,제공 동의서 3.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및 후견등기부등본(대상자와 보호자 관계확인용)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