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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지원대상
  • 선별 검사비생후 28일 이내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확진 검사비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 검사비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신청안내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진단받아 특수식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오르니틴대사장애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25만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이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위 질환외에 다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특수조제분유 지원 가능 여부는 질병코드 앞 3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문의전화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 041-3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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