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지원안내
지원대상
- 선별 검사비생후 28일 이내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확진 검사비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 검사비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신청안내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진단받아 특수식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25만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
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위 질환외에 다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특수조제분유 지원 가능 여부는 질병코드 앞 3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신청 및 문의전화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