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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안내

기간

연중

지원대상

만19세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자

신청 및 이용절차

  • STEP 1
    임신확인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STEP 2
    서비스 신청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www.social service.or.kr)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청소년산모 담당부서
  • STEP 3
    자격결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구비서류접수 및 자격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 정보 송신

  • STEP 4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STEP 5
    카드수령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STEP 6
    바우처 사용
    •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 초기임신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첩약 조제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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