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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 종류 및 횟수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소독의무) 제2항에 의거 소독 의무대상시설에 속하므로 기준에 준하는 소독을 방역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횟수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횟수 안내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연간 횟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 10월부터 3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8회 이상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00제곱미터이상 대합실, 차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한번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5회 이상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건축법시행령에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300석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초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
주택법에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3회 이상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법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 제 1호 50만원 100만원
  • 담당부서 : 방역팀
  • 담당자 : 최다정
  • 연락처 : 041-360-6124
  • 최종수정일 :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