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2019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안내

  • 친환경농업과
  • 조회 : 306
  • 등록일 : 2019-05-13
첨부파일
190107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113kb)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꼭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5. 상반기 추가 사업비 : 366백만원(금융자금 100%)

 

6.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9. 5. 13. ~ 5. 31.

       ※ 필히 기간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 방문접수

  - 전화문의 : 도시농업팀 (041-360-6410~2)


7.  선발방식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현지심사 및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심사점수에 따라 1순위 지원 후 차액에 대하여 후순위 지원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