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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허가사항 직권말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축산지원과
  • 조회 : 157
  • 등록일 : 2021-05-28
첨부파일
가축사육업 등록, 허가사항 직권말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 (18kb)


가축사육업 등록 /허가된 자 중 축산법 제2512, 7, 같은 법 제25조제22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직권말소(폐업조치)에 앞서 축산법 제50(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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