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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허가사항 직권말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축산지원과
- 조회 : 157
- 등록일 : 2021-05-28
가축사육업 등록 /허가된 자 중 축산법 제25제1항2, 7호, 같은 법 제25조제2항2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직권말소(폐업조치)에 앞서 축산법 제50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