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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개정 공고 알림

  • 기술보급과
  • 조회 : 100
  • 등록일 : 2021-06-11
첨부파일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개정 공고-vf.hwp (22kb)

1. 관련: 「식물방역법」제31조(방제), 2021년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 지침(2021.2.9.)

2. 위호와 관련하여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개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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