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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평생학습과
  • 조회 : 750
  • 등록일 : 2021-05-20
첨부파일
(붙임2)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 (사용기관).pdf (614kb)
(붙임3)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_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pdf (1,183kb)
(붙임1)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제출서류.hwp (80kb)
1. 평생교육바우처 개요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선정 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가 등록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
*지원규모 : 1인 연간 35만원 지원

2.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대상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 법 참고
◆ 평생교육(「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정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3. 바우처 등록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등

4. 신청기간 : 연중 수시등록 가능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기간은 5.10.~5.28.임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www.lllcard.kr / ☏1600-300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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