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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조례

(        제정) 2012.01.01 조례 제 124호
(전부개정) 2013.02.15 조례 제318호 ("당진시 평생학습 조례"에서 변경)
(일부개정) 2019.02.15 조례 제69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신설 2019. 2. 15.>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삭제 <2019. 2. 15.>
    5. 삭제 <2019. 2. 15.>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5.>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에 맞추는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당진시(이하“시”라 한다)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일부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와 기관·단체·시설 및 동아리에 대하여 우수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 2. 15.>

    제7조(지식 기부 등 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식기부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평생교육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9. 2. 15.>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9. 2. 15.>
    3. 당진시 지역 평생교육 기관장 <개정 2019. 2. 15.>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2. 15.>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 2. 15.>
    ②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2. 15.>
    ③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에 관련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9. 2. 15.>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2.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9. 2.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 2. 15.>

    제1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진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15.>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시설 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에는 성인지정책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평생학습관

    제18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당진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구역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19. 2. 15.>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19. 2. 15.>
    3. 평생교육 상담 <개정 2019. 2. 15.>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19. 2. 15.>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개정 2019. 2. 15.>
    6. 제28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개정 2019. 2. 15.>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9. 2. 15.>

    제20조(평생학습관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③ <삭제 2019. 2. 15.>
    ④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2조(자격기준)

    평생학습관의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학습관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수강료의 징수) <개정 2019. 2. 15.>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5.>
    ③ 수강료의 기준은「당진시 평생교육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5.>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운영(설치)자가 교 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 한 경우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 <개정 2019. 2. 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25조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사람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시행령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27조(이용자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제4장 평생학습센터 <개정 2019. 2. 15.>

    제28조(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제29조(평생학습센터 업무)

    제28조에 따른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2. 15.>
    1. 지역별 평생교육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평생학습센터 지정ㆍ운영절차 등) <신설 2019. 2. 15.>

    ① 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학습센터는 제29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습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운영직원 배치) <신설 2019. 2. 15.>

    ① 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학습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5장 보칙 <신설 2019. 2. 15.>

    제32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3조(공동추진)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4조(문자해득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2. 01. 01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3. 02. 15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9.02.15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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