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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미래농업개발분야)추가접수(2차)계획(마감)

  • 미래농업과
  • 조회 : 509
  • 등록일 : 2022-02-22
첨부파일
2022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미래농업개발분야) 추가접수(2차) 계획.hwp (66kb)
신청서 및 평가표(탄소중립 농업실천기술보급).hwp (59kb)
시범사업 추가접수(2차)계획 사항

1. 접수기간 : 2022. 2. 22.(화)~3.4.(금)
2. 접수방법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개발팀 방문 접수
☎ 041-360-6410, 6416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첨부서류
○ (공 통) 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해당팀 제공) 각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표상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1부.
○ 첨부서류 등을 기한 내 미제출시 심사에서 해당점수는 미반영합니다.

신청자격
1. 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이며 당진시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나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 354-6060)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2.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2017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
- 최근 3년이내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단체(농업법인, 연구회, 작목반, 단지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 ․ 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 공모, 계속사업 등 사업대상자 기선정 사업은 예외로 함.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2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미래농업개발분야)추가접수(2차)계획(마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미래농업개발팀
  • 담당자 : 최동훈
  • 연락처 : 041-360-6331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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