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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휴업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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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관리사업소 | 등록일 | 2026-07-30 | 조회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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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휴업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여부
질 의 : 휴업(또는 미가동)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여부 답 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휴업(또는 미가동)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법 제17조제1항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 중에도 관리 부실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임을 고려할 때 휴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보험의 보장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휴업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잔여 유해물질을 처분하거나 저장된 물질을 제거하는 등 위해성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041-360-67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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