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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당진시 소재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 사업장 중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사업장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착공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지원금액
매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됨
사업절차
- 사업신청배출업체→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또는 전문기관
- 사업승인 여부 통보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배출업체
- 설치계약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사업자→당진시 기후환경과
- 착공신고서 제출배출업체→당진시
- 방지시설 IoT 설치(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환경전문공사업체
- 보조금 신청환경전문공사업체→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 준공심사 현장확인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또는 전문기관
- 보조금 지급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환경전문공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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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사업신청기간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방지시설 견적서 등 필요서류를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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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지시설 설치 공사는 누가 하나요?
A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예. 저녹스버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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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사물인터넷은 무엇인가요?
A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는 방지시설에 계측기(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등)와 통신장비(IoT 게이트웨이, VPN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에 연결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사물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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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물인터넷 설치 공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A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IoT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지도1팀
- 연락처 : 041-360-6752
- 최종수정일 :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