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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목적
환경 분야별 법정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의 환경동향 파악, 개정법령 습득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함
교육주기
-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1회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세부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이동
환경기술인 보유 규정
종목 | 종별구분 | 자격사항 | 비고 | |
---|---|---|---|---|
대기 | 1종 | 80톤 이상/년 | 대기환경기사 1인 | 17시간/일 이상시 3종 기술인 추가 |
2종 | 20~80톤/년 |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 ||
3종 | 10~20톤/년 |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 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
||
4종 | 10톤 미만/년 | 허가(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
|
5종 | 1~4종 외 | |||
방지시설면제 | 5종 사업장 기술인 | |||
공동방지시설 유입시 | ||||
일반보일러만 설치시 | ||||
먼지만 발생 사업장 | ||||
수질 | 1종 | 2,000㎥이상/년 | 수질환경기사 1인 | 17시간/일 이상 3종 기술인 추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3종 기술인 90일 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
2종 | 700~2,000 |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 ||
3종 | 200~700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 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4,5종 사업장 90일 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
|
4종 | 50~200 | 허가(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10㎥/일 초과 배출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
|
5종 | 1~4종 외 | |||
방지시설면제 공동방지시설 유입시 |
4, 5종 사업장 기술인 | |||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
1,2종 | 3종 사업장 기술인 | ||
3종 | 4, 5종 사업장 기술인 |
교육과정 및 대상
대기 환경기술인
과정 | 교육일수 | 대상 |
---|---|---|
전문 | 4일 |
|
일반 | 2일 |
|
1일 |
|
수질 환경기술인
과정 | 교육일수 | 대상 |
---|---|---|
전문 | 4일 |
|
일반 | 2일 |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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