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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함께하는 경제성장지속가능한 녹색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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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목적

환경 분야별 법정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의 환경동향 파악, 개정법령 습득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함

교육주기

  •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1회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세부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이동

환경기술인 보유 규정

환경기술인 보유 규정
종목 종별구분 자격사항 비고
대기 1종 80톤 이상/년 대기환경기사 1인 17시간/일 이상시 3종 기술인 추가
2종 20~80톤/년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3종 10~20톤/년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 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4종 10톤 미만/년 허가(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시
일반보일러만 설치시
먼지만 발생 사업장
수질 1종 2,000㎥이상/년 수질환경기사 1인 17시간/일 이상 3종 기술인 추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3종 기술인
90일 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2종 700~2,000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3종 200~700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 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4,5종 사업장
90일 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4종 50~200 허가(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10㎥/일 초과 배출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공동방지시설 유입시
4, 5종 사업장 기술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1,2종 3종 사업장 기술인
3종 4, 5종 사업장 기술인

교육과정 및 대상

대기 환경기술인

대기 환경기술인 교육과정 및 대상
과정 교육일수 대상
전문 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일반 2일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중 단순도금시설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1일
  • 대기 5종 사업장 중 목욕, 숙박, 병원, 건물 등의 일반보일러 가동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수질 환경기술인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과정 및 대상
과정 교육일수 대상
전문 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10㎥/일 초과)
일반 2일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중 특정유해물질 10㎥/일 이하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중 단순도금시설의 기술인
  • 1~3종 사업장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후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1일
  • [운수세차반] 운수ㆍ세차시설의 기술인
  • [위탁/면제]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전량 유입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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