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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여 측정한 소음평가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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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관리사업소 | 등록일 | 2026-07-30 | 조회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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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여 측정한 소음평가가 가능한지
질 의 : 핸드폰 소음측정 어플을 사용하여 소음 측정 후 그 측정값을 근거로 소음피해를 주장하고 행정 처분을 요구하고 있음. 소음측정 어플로 측정된 값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 변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진동 기준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에 따라 환경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 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 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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