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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및 신고방법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및 신고방법
작성자 환경관리사업소 등록일 2026-07-30 조회 48
첨부  
질의요지 :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및 신고방법
질 의 :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및 신고방법

답 변 :
ㅇ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하는 자이며,
- 질의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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