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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정기검사 안내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446
- 등록일 : 2024-03-20
첨부파일
1.「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노즐(유증기회수율 검사) : 1회/1년
※ 저장시설(압력감쇄ㆍ누설 검사) : 1회/2년
2.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담당자 ☎ 041-360-67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검사 접수 문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충청사업센터(KTC) : 043-299-6600
※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 : https://www.vrs.or.kr/index.do
붙임 1. 사용자 매뉴얼(정기검사 신청 방법 등)
붙임 2.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알아야 할 기본 사항)
붙임 3.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위반사항과 조치사항 정리표
※ 노즐(유증기회수율 검사) : 1회/1년
※ 저장시설(압력감쇄ㆍ누설 검사) : 1회/2년
2.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담당자 ☎ 041-360-67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검사 접수 문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충청사업센터(KTC) : 043-299-6600
※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 : https://www.vrs.or.kr/index.do
붙임 1. 사용자 매뉴얼(정기검사 신청 방법 등)
붙임 2.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알아야 할 기본 사항)
붙임 3.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위반사항과 조치사항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