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환경보호와 함께하는 경제성장지속가능한 녹색발전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와 함께 늘 푸른 당진을 더 푸르게!

본문 시작

2024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접수기간 2.15.~3.15.)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286
  • 등록일 : 2024-02-14
첨부파일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hwp (184kb)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 규제강화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9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총사업비 : 330백만원(국 50%, 도 12%, 시 28%, 자부담 10%
- 방지시설 : 220백만원, 측정기기 : 110백만원
* 사업예산 미만으로 접수되는 경우 사업비를 혼용(방지시설 및 측정기기)하여 사용 가능
4. 신청기간 : 2023. 02.15 . ~ 2023. 03.15 .(30일간)
5. 지원시설 :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6. 지원내용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7. 문의 :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담당자 김정수 / 041-360-6752)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발맞춰 적극적인 방지시설의 개선을 하고자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신청은 3월 15일까지로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를 자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