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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정기검사 안내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80
- 등록일 : 2024-03-20
첨부파일
1.「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노즐(유증기회수율 검사) : 연 1회, 저장시설(압력감쇄ㆍ누설 검사) : 2년 1회
2. 또한, 정기검사 결과를 5년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담당자 ☎ 041-360-67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검사 접수 문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충청사업센터(KTC) : 043-299-6600
※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 : https://www.vrs.or.kr/index.do#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노즐(유증기회수율 검사) : 연 1회, 저장시설(압력감쇄ㆍ누설 검사) : 2년 1회
2. 또한, 정기검사 결과를 5년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담당자 ☎ 041-360-67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검사 접수 문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충청사업센터(KTC) : 043-299-6600
※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 : https://www.vrs.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