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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34
  • 등록일 : 2024-03-15
첨부파일
[안내공문]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관련 안내.pdf (97kb)
[안내용] 2024년 상반기 자가측정 예시문 3가지.pdf (199kb)
[안내용]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pdf (68kb)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년 2회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법정 서식입니다.


< 작성 및 제출 방법>

[상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주소] 당진시 사업장의 도로명 주소
[관리담당자 성명] 환경기술인 성명
[전화번호 2개] 사무실 번호, 환경기술인 핸드폰 번호
[사업장 분류] 대기 종별 선택
[반기] 2024년 상반기 등 측정 반기를 기재

[측정형태] 측정대행업체
[측정대행 업체명] 측정대행 업체명
[배출구 번호] 대기 신고증명서- 방지시설명 참고하여 기재
[배출구 종별] 붙임서류 참고하여 기재
[측정일자] 붙임서류 중간의 채취일자를 기재
[측정항목] 붙임서류 참고하여 모든 측정항목을 기재
[측정농도] 붙임서류 참고하여 측정농도를 숫자만 기재
[일일유량] 붙임서류의 배출가스 유량 x 60 x 가동시간(대기 신고증명서 참고)
[측정분석방법] 붙임서류 참고하여 한글만 기재
[제출날짜] 결과보고서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날짜
[제출인] 사업장 명칭
[서명 또는 인] 사업장 인주. 부득이 사업장 인주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인주도 인정.


[구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한 결과보고서 원본과 측정대행 업체에서 측정해준 대기측정기록부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일] 상반기 자가측정 ➜ 7월 31일까지 담당 주무관에게 도착한 것까지 인정.
7월 31일 발송한 것은 기간 내 미제출이므로 과태료 100만원 대상임
하반기 자가측정 ➜ 1월 31일까지 담당 주무관에게 도착한 것까지 인정

[측정과 제출] 6개월에 1회 측정 1회 제출이 원칙. 방지시설 설치 전부 면제 등의 사유로 1년 1회 측정 사업장의 경우도 제출은 연 2회하여야 한다.

[행정조치] 측정의무가 있는데 측정불이행시 고발(사법조치)
측정을 했으나 기간 내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

[제출요령] 측정업체에서 측정하고 바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주세요.

[미가동 미측정시] 미가동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운영일지 및 전력계 사진 2장을 제출(미가동 시작일과 미가동 종료일)해주세요. 대기운영일지는 모든 날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곳]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 2층 환경관리사업소. 자가측정 담당 주무관 손수영. 041-360-6753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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