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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및 서식] 2024년 폐수위탁처리 실적 제출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546
- 등록일 : 2024-11-27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는「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14]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해 1월 초까지 폐수처리 사항 등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 폐수위탁처리 실적 제출: 요청 공문 및 작성서식을 참고하시어 2025. 1. 10.(금)까지 제출(등기우편 또는 홈페이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폐업한 업체에서는 폐업하기 전까지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www.dangjin.go.kr/em.do 접속 → 로그인 → 자료제출 → 수질 → 기타 → 제출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041-360-6754, 담당자 손수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폐수위탁처리 실적 제출: 요청 공문 및 작성서식을 참고하시어 2025. 1. 10.(금)까지 제출(등기우편 또는 홈페이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폐업한 업체에서는 폐업하기 전까지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www.dangjin.go.kr/em.do 접속 → 로그인 → 자료제출 → 수질 → 기타 → 제출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041-360-6754, 담당자 손수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