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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목적

기본
방향
  •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 도모
  •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선도
경제거점 조성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 유형

당진시 도시재생사업 유형

당진시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유형과 내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내용
경제재생
거점사업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지역특화재생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
인정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22년 도시재생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추후 변동가능

관련 법규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법률 제16562호 2019.8.27., 일부개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법률 제30217호 2019.11.26., 일부개정)
  •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3927호 2014.9.22. 제정, 일부개정)
  •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조례 제408호 2014,12,29. 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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