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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목적
기본
방향
방향
-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 도모
-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선도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 유형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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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생 거점사업 |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
지역특화재생 |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 |
인정사업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
우리동네 살리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
‘22년 도시재생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추후 변동가능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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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법률 제16562호 2019.8.27., 일부개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법률 제30217호 2019.11.26., 일부개정) -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3927호 2014.9.22. 제정, 일부개정) -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조례 제408호 2014,12,29. 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