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월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396억 부과
당진시, 9월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396억 부과
- 총12만3,000여 건 대상,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 -

당진시는 매년 9월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에 대해 총12만 3,000여 건, 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9만9,000여 건 357억 원, 주택 2기분이 2만4,000여 건에 39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5%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3.09%)과 신축 아파트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게 된다.

9월분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까지다.

납부는 기한내에 전국 금융기관 D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도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인 내달 1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0~4)에 문의하면 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