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엽구 사용 이제 그만!
불법 엽구 사용 이제 그만!
- 당진시, 면천면 삼흥리 일원서 집중 수거활동 -
 


당진시는 지난 15일 양생동물 보호와 안전한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당진시 면천면 삼흥리 일원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 수거활동을 벌였다.

시는 이날 (사)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당진지회(지회장 박정우) 회원과 시청 직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여 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우 지회장은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와 밀렵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엽구를 설치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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