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복합민원 업무처리 개선 나섰다
당진시, 복합민원 업무처리 개선 나섰다
- 복합민원 처리 개선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
 
당진시가 주요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해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 비효율 개선에 나선다.
 
시에서 업무처리 개선에 나선 복합민원은 ▲전기사업허가 ▲공장신설 승인(창업 사업계획 승인) ▲개간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다.
 
시는 해당 복합민원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2월 심병섭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과 실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이원화로 인한 인‧허가의 장기화와 행정신뢰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과 관리‧농림지역에서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 후 사후 건축물 대장 등재만 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4개의 불합리한 법령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제고를 위해 민원진행 과정이 신청인에게 그때그때 통지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 등 내부 업무협의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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