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214억 원 부과
당진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214억 원 부과

당진시가 지난 7일자로 정기분 재산세 총6만 1천여 건, 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이달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이 1만여 건, 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 분이 5만 1천여 건, 47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금액 대비 6.5%가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신축된 주택과 건축물의 증가, 2016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꼽힌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체크, 직불카드, 통장으로 간단히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전화(☎080-350-0027)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 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납기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하셔서 채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041-350-3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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