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위원회 개최
당진시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위원회 개최
- 송악 석포 1지구, 신평 도성1지구 500여 필지 경계결정 -
 
당진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조수연 위원장 외 경계결정위원회 위원9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악 석포1지구, 신평 도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송악 석포1지구 210필지(447,680㎡), 신평 도성1지구 319필지(361,043㎡)의 경계를 확정했으며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 확정공고를 거쳐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송악 석포1지구, 신평 도성1지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행정주체의 과세·건축행위 처분, 공공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따라 경제적 가치상승은 물론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분쟁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경계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지적공부는 폐쇄되고 토지의 실제현황에 맞게 작성된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되어 토지관련 행정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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