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중위소득 80% 이하서 100%이하 등으로 -

당진시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출산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단,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별로 45만 원부터 162만 원까지이며, 지원금 외에 별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등 예산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을 지참해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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