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1401일, 헌재 피켓시위 999일!"
지난 5월 27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를 위한 충남도민·당진시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결의대회가 열린 당진시 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당진땅 찾기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당진시와 평택시 간에 일어난 도계분쟁은 무엇이며 현장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도계 분쟁은 충청남도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에 위치한 아산만을 매립하여 조성된 당진·평택항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 다툼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차분쟁과 2차 분쟁으로 구분하는데요, 1988년 충남과 경기의 도계표지판 위치 의견 수렴과정에서 평택시의 관할경계를 넘어선 제방등록이 문제가 되고 2000년 당진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1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진의 권한쟁의심판에 헌법재판소는 4년 만에 최종판결로 5:4로 당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히 제방의 관할경계 결정뿐 아니라 당진·평택항 전체 관할경계를 결정한 의미를 가지며, 개발완료 시 당진에서는 350만 평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취지: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시 토지이용문제 발생. 행정효율성 등도 고려한 결정이 필요
주요내용: 매립지와 미등록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귀속결정. 불복 시 대법원에 소송 제기토록 절차 규정
결국 2010년 평택시의 귀속결정신청으로 2차 분쟁이 시작되어, 당진에 8만 평, 평택에 20만 평 귀속 결정되어 분쟁이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절차적인 문제'는 심의 중 관련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배제하고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문제'는 지방자치법은 절차만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계자체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계자체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결과,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 연접성만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평택시로 귀속된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1980년 이후 당진시의 어민의 어업이 진행되던 곳이었고, 해수부에서 매립조성 계획단계부터 당진시와 관련 협의를 하였던 곳입니다. 조성 이후에도 당진에서 관련 인허가, 세금부과, 행정지원 등을 하였던 곳으로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노력으로 기업을 유치한(외투지역 지정, 세금감면 등) 곳입니다."
전날 비가 내린 덕분인지 행사 당일에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였는데요, 이날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했던 자치단체장님들도 결의대회에 함께하여 격려사를 전하고 당진 땅 찾기를 응원하였습니다.
결국 당진시(당진시장 김홍장)는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에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개최를(2016. 1.) 1회 진행하였으나 탄핵사건, 재판관 5명 변경 등으로 재판진행이 정체되어 있는 중입니다. 2019년 3월에는 대법원 소송 변론이 1회 개최되었고 향후 현장검증 및 변론 추가 개최 후 도계분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최종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진시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와 함께 그동안 준비한 증거자료를 정비하여 법률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