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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일부 동지역도 농촌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인지에 대한 판단 및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농촌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읍이나 면지역을 말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동지역도 농촌지역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이나 면 지역이 아니라도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의 파악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luris.molit.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메인화면에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 열람’의 경로로 접속을 하고, 검색화면에서 주소를 입력 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파악하실 수 있으며, 앞선 고시의 내용과 비교를 함으로써 위 지역이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귀농 후 처음 전입한 농촌 지역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한 경우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최종 농촌 지역으로 이주 전 농촌지역에 있었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타 농촌지역으로 다시 전입을 한 경우에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의 선정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의 기간이 초과된 시점에서 타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한 경우 에는 농촌지역에서의 총 거주기간이 만 5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귀농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전에 사업시행을 한 후 등기 등 소유권의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귀농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이 귀농인의 사업시행을 확인한 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의 대출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신청하실 때 작성하는 창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들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취득을 완료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 가족 소유 농지 구입도 가능한지?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매매할 때 매매의 일방 당사자(매도인)가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 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직업상 현장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농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업은 없는지?

    귀농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귀농희망자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s://hrd.rda.go.kr)을 이용하신다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 영농 교본 등을 주문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농서남북(https://lib.rda.go.kr) 에서는 표준영농교본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비매품 도서 및 품절도서도 인쇄 및 열람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위 기관의 사이버교육도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 중에서 공개과정의 교육은 교육을 이수 하였다는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에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 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 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주택을 신축하는 절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한 후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신축

    주택신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발행위 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시청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원기간은 3일 ~ 7일 정도이다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축량을 한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후 허가가 취소된다.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신고한다.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필증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 내에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 한다.
    •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등록신고
    • 해당 읍·면·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 지참)
    • 민원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시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납부
    • 등록세는 건축물보존 등기 이전까지 납부
    지목변경
    • 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다.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등록세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지원 필증
    •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된다.
  •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착안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의 프로세스 및 검토해야 하는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신축

    주택신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절차, 중점사항 검토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중점사항 검토내용
    기본조사
    • 대지환경(산, 물), 주변여건(교육, 의료,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토지구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역, 지구, 도로사항 등)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 토지면적, 권리관계 등)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계획단계
    • 설계전 확인사항
      • 공사비 예산(재료마감, 면적 등)
      • 가족 요구사항
      •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재택용, 수익사업용 등)
    건축설계
    • 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주택규모 예측)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임면계획, 단면계획
    • 구조설계, 기계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건축인허가
    • 인허가 전 확인사항
      • 도로확보(맹지일 경우 사용동의서)
      • 오수 및 하수처리, 인허가 일정 및 절차확인(시공사 선정)
    • 심의지역은 사전심의 신청(인허가관청, 기간 1개월 소요)
      건축할 대지에 구옥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신고
    건축시공
    • 시공절차
      시공사 선정→계약, 하자보수에 관한 협의→가설공사→터파기 →골조공사→외부마감공사→내부마감공사→외부조경공사
    • 확인사항
      • 시공 전 계량측량(대한지적공사), 시공계약서 작성(분쟁대비, 공사비 증액 사유명시), 마감자재 선정 및 시공사 공사한계 필히 확인 후 계약
    준공 및 입주
    • 폐기물 처리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옥 멸실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도시가스, LPG가스, 배관필증, 통신필증, 전기인입비, 수도인입비 지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면 검사준비 완료
    • 준공검사 승인 후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납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등본에 등재
    • 사후관리
  •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을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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