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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촌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02 일부 동지역도 농촌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인지에 대한 판단 및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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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
04
귀농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전에 사업시행을 한 후 등기 등 소유권의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 05 가족 소유 농지 구입도 가능한지?
- 06 직업상 현장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농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업은 없는지?
- 07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 08 주택을 신축하는 절차는?
- 09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착안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10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 담당부서 : 미래농업개발팀
- 담당자 : 최동훈
- 연락처 : 041-360-6331
-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