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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알림
- 축산지원과
- 조회 : 441
- 등록일 : 2020-06-01
첨부파일
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9-138호, 2019.12.26.) 제10조(교육계획의 보고)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 19 유행 등의 사유로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사) 축산기업중앙회 등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 계획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최근 수도권 대형 배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6월부터 실시 계획된 교육 중 '수도권 소재 교육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잠정중단 통보되었으니 참고바라며
4.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각 교육 기관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3-928-0144
-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031-5183-6000
- 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
붙임 위생교육 변경 승인내역 각 1부. 끝.
2. 코로나 19 유행 등의 사유로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사) 축산기업중앙회 등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 계획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최근 수도권 대형 배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6월부터 실시 계획된 교육 중 '수도권 소재 교육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잠정중단 통보되었으니 참고바라며
4.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각 교육 기관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3-928-0144
-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031-5183-6000
- 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
붙임 위생교육 변경 승인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