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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알림(농협, 계란선별포장협회, 식품안전협회)
- 축산지원과
- 조회 : 355
- 등록일 : 2020-07-15
첨부파일
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9-138호, 2019.12.26.) 제10조(교육계획의 보고)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 19유행 등의 사유로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일정 계획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니, 영업신고 전 교육미수료 신규 영업자 및 관련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어 반드시 교육이수 바랍니다.
- 교육계획 변경 기관: (사)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2. 코로나 19유행 등의 사유로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일정 계획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니, 영업신고 전 교육미수료 신규 영업자 및 관련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어 반드시 교육이수 바랍니다.
- 교육계획 변경 기관: (사)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