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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 농촌진흥과
  • 조회 : 764
  • 등록일 : 2021-01-04
첨부파일
2021시범사업신청서.hwp (20kb)
채소화훼팀 공동사업 신청서 명단(양식).hwp (21kb)
2021년 시범사업 홍보자료(취합)인쇄본.hwp (202kb)
2021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신청자격

1. 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이며 당진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나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 354-6060)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2.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최근 5년이내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
- 최근 3년이내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새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보조받은 단체(농업법인, 연구회, 작목반, 단지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 공모, 계속사업 등 사업대상자 기선정 사업은 예외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시범사업 선정 절차


□ 추진 순기표 (※ 시범사업 공고기간 : 2021. 1. 4. ~ 2. 4, 32일간)

□ 접수방법 : 관련사업 담당팀 방문 및 이메일, 우편, 팩스제출(접수기한내 도착분함)
=>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 북부지소, 읍면동농업인상담소 내 비치,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첨부서류
○ (공통) 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해당팀 제공) 각 1부.
○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1부
○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 미제출시 심사에서 해당점수는 미반영 합니다.
※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해당팀(지소‧상담소)으로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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