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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무육성품종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알림(1분기 통상실시)
- 미래농업과
- 조회 : 310
- 등록일 : 2021-04-22
첨부파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포함)에 대하여
2021년 1분기 통상실시권 신규 처분품종 공고현황을 알려드리오니
농촌진흥청 육성품종의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수의계약 신청자격은 붙임물 참고)는
붙임물을 참고하셔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후 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실시권 허락대상(21년 1분기): 14작물(벼, 보리, 고구마 등) 27품종(호농, 백수정찰, 소담미 등)
붙임 1. 2021년 직무육성품종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알림(공문)
2. 2021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현황 1부.
3. 2021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 관련 신청시 품종특성 참고자료 1부.
* 문의 관련 참고 전화번호: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6, skc05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