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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 농업정책과
  • 조회 : 466
  • 등록일 : 2021-05-21
첨부파일
2021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홍보 리플렛.pdf (321kb)
2021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홍보 리플렛.pdf (321kb)
농업법인용 사용자 매뉴얼-Agrix 지침서.pptx (3,607kb)
인턴인력용 사용자 매뉴얼-Agrix 지침서.pptx (3,975kb)
2021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개요.pdf (172kb)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취업을 휘망하는 청년층(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농업법인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있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을 수습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이내(월 최대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개월 까지 지원

                    (법인당 최대 3명)

                     ※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의 80%(단, 월급여는 '21년 최저임금 이상)


  ◇ 사업기간 : '21년 4월~12월


 사업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76 또는 1670-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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