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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 농업정책과
- 조회 : 466
- 등록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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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취업을 휘망하는 청년층(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농업법인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있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을 수습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이내(월 최대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개월 까지 지원
(법인당 최대 3명)
※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의 80%(단, 월급여는 '21년 최저임금 이상)
◇ 사업기간 : '21년 4월~12월
■ 사업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76 또는 1670-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