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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차 신청 공고

  • 농업정책과
  • 조회 : 553
  • 등록일 : 2021-06-25
첨부파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차 신청 접수 공고문(당진시).hwp (92kb)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추가).hwp (261kb)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공고제2021-85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차 신청 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5

 

당진시장

 

1. 지원대상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2. 지원요건

 

. 공통요건

 

(지급 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등록마을 단위로 지급

 

- 농가* 경영주** 1이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이며, 가구 내 농업인이 있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 법인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별도로 규정

 

(추가 지급) 신청자가 화훼겨울수박친환경농산물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 분야별 지원요건 :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공통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하고,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통요건에서 정한 사항에 우선함

 

3.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1130일까지 사용 가능)(2차신청자)

-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문자 메시지 등)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발급

(사용처) 별표 4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 불가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514부터 지급 예정

 

 

<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절차>

 

 

 

바우처 지원

신청·접수

 

(5.15.~8.13.)

 

 

 

 

<온라인(PC,모바일), 시청 관련부서>

요건심사 및 1차 심사결과 통보

 

(9.1~.)

 

 

 

 

<지자체,

문자 알림>

1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수령

 

(9.1.~9.15.)

 

 

 

 

 

 

 

 

 

 

 

<·축협 및 농협은행>

이의신청 및

2차 심사 결과 통보

(신청) ~9.23.

(통보) 10.1.~

 

<지자체,

문자 알림>

2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수령

 

(10.1.~10.15.)

 

 

<·축협 및 농협은행>

 

 

 

사용

 

(~11.30.)

상기 일정은 실제 신청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1515() ~ 813()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현장 신청) 2021517() ~ 813()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거나 불편한 경우 현장신청)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축산지원과(해당 팀)에 방문하여 접수

· 화훼겨울수박(농업정책과 친환경원예팀, 041-350-4143)

·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지역급식팀, 시곡동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041-350-4154)

· 말생산농가(축산지원과 축산경영팀, 041-350-4232)

· 농촌체험휴양마을(농촌진흥과 농촌융복합팀, 041-360-6327)

 

5.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분야별 서류) 별표 1(분야별 요건), 별표 3(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참고

 

6. 이의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9.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촌진흥과/축산지원과 방문 접수 가능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 중복수급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

 

.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350-4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 영농지원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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