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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추가신청 안내
- 농업정책과
- 조회 : 1176
- 등록일 : 2021-07-20
2021년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카드발급 및 추가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추가신청자께서는 신청서를 7.30.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지원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
업종분야 |
비고 |
교육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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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문화센터, 공방(도예), 온라인취미클래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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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음악 : 음반판매점,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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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온·오프라인), 영화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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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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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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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공예품점, 화방, 표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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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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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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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 민속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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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입장권, 온라인 티켓 (인터파크 티켓스포츠, 티켓링크 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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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품 : 체육사,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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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수영,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국민체육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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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 휴양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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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업종] 자체상품권을 발행하는 일부 백화점 및 계열 유통가맹점(롯데/현대/신세계/NC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 자동이체 등 회원의 별도 확인없이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예 : 통신사) 정상적인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는 무승인 가맹점(항공기내판매, 철도승차권) NH농협카드에서 승인 불가로 선정한 일부 가맹점 협약 미체결 가맹점은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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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제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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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근거 :「2021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지침」 ※ 헬스클럽, 스키장은 의무적 제한업종이나,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는 청년농어업인 교육·문화·레저시설 이용으로 삶의 질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부레저시설 허용 |
☞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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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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