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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새기술시범사업(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OEM 생산지원) 4차 추가접수 공고
- 농촌진흥과
- 조회 : 582
- 등록일 : 2022-11-11
2022년도 새기술시범사업(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OEM 생산지원) 추가접수 공고문
2022년도 새기술시범사업(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OEM 생산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접수하오니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내역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사 업 개 요 |
||
계 |
보조 |
자담 |
|||
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OEM 생산지원 |
1개소 |
14,688 |
11,750 |
2,938 |
◦사업대상 :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단체 ◦시범요인 : 농산물 가공품 OEM 생산비용, 포장재 제작, 유통판매 등 지원 |
2. 신청기간 : 2022. 11. 11. ~ 11. 17.
3. 신청자격
가. 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이며 당진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 단체나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 354-6060)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나. 2022년도 사업선정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세 ·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 재선정 절차
가. 추진 순기표
시범사업 추가신청접수 |
⇨ |
신청자 현지심사 |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11. 11. ~ 11. 17.) |
(11. 18.~22.) |
(11. 23. ~ 11. 30.) |
나. 신청서 배부 및 제출처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생활자원팀
=> 신청서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djatc.or.kr) 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 신청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 11. 10.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