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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생활자원분야)신청 안내
- 농촌진흥과
- 조회 : 651
- 등록일 : 2023-01-09
□ 생활자원분야 시범사업 현황(10개 사업 28개소)
가. 농산물가공분야(5개사업, 11개소)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구축 : 1개소, 900,000천원(국 450,000 시450,000)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 : 1개소, 120,000천원(국 60,000 시60,000)
-농가형 가공상품 창업화 기술지원 : 1개소, 80,000천원(도 24,000 시 32,000 자담 24,000)
-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 가공품 생산기술지원 : 5개소, 75,000천원(개소당 15,000천원/시 12,000 자담 3,000천원)
-향토음식 품질향상 기술지원 : 3개소, 30,000천원(개소당 10,000천원/ 시 8,000천원 자담 2,000천원)
나. 농촌체험분야(1개사업, 1개소)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지원 : 1개소, 27,000천원(도 8,100천원 시 10,800천원 자담 8,100)
다. 농작업안전사고 예방분야(3개사업, 3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 1개소, 50,000천원(국 25,000 시 25,000)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 1개소, 30,000천원(도 15,000 시 15,000)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시범 : 1개소,(도 9,000천원 시 12,000 자담 9,000천원)
라. 생활개선회분야(1개사업, 12개소)
-생활개선회 선진농업기술 실천시범 : 12개소, 72,000천원(개소당 6,000천원/시 4,800천원 자담 1,200천원)
□ 신청자격
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 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나.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제한
- 최근 3년이내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8백만원 초과하여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
- 최근 3년이내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단체(농업법인, 연구회, 작목반, 단지 등)
- 공무원, 공공기관, 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 공모, 계속사업 등 사업대상자 기선정 사업은 예외
다.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라.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 가능
마.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바.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 가능
□ 시범사업 선정 절차
가. 추진 순기표
신청‧접수 |
⇨ |
추가 신청‧접수 |
⇨ |
현지심사 |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1. 9.(월) ~ 2. 2.(목) |
2. 3.(금) ~ 6.(월) |
2. 3.(금) ~ 10.(금) |
2. 16.(목) 예정 |
※ 시범사업 공고기간 : 2023. 1. 9.(월) ~ 2. 2.(목)
나. 접수방법 : 사업 담당팀 방문 및 이메일, 우편, 팩스 제출
※ 우편 접수 시 담당팀에 확인전화 필수
다. 제출서류
-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조사업자관리카드,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1부 추가
※ 첨부서류 등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에서 해당점수는 미반영
◈시범사업 관련 문의사항 : 생활자원팀(☏ 041-360-6320~3)으로 연락주세요.
붙임 1. 2023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자료 1부.
2. 2023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 1부.
3. 2023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양식) 1부.
4. 2023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사업계획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