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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준수사항

  • 당진농업기술센터
  • 농업
  • 조회 : 2325
  • 등록일 : 2016-01-18
첨부파일
구제역 준수사항.hwp (32kb)
소독요령001.pdf (558kb)
구제역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준수사항 □ 신고지역 :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돼지농장 □ 구제역 위기경보 알림    ❍ 발령내용 : (현행) 관심단계 → (조정) 주의단계  ❍ 발령일시 : 2016년 1월 11일 22시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 준수사항 < 축산농가 준수사항 >  ❍ 매일 1회 이상 축사소독 및 차량 소독시설, 발판소독조 운영  ❍ 매일 가축 상태를 예의 관찰하고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 조치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발을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국내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절대금지 및 타농장이나 축산농가모임 방문자제  ❍ 구제역 발생지역 및 해외 발생국가 방문 금지  ❍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밖 반출행위 금지(발생지역)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 구제  ❍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한다  ❍ 외부에서 가축 구입 시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 < 해외여행 시 준수사항 >  ❍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고 국외출장 공무원은 기관에 신고(붙임 1)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붙임 1. 구제역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준수사항 1부.          2. 축산농가 겨울철 소독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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