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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술시범사업 1차 추가접수

  • 당진농업기술센터
  • 농업
  • 조회 : 1371
  • 등록일 : 2016-01-25
첨부파일
새기술시범사업 추가접수계획.hwp (162kb)
16년도시범사업신청서.hwp (23kb)
  1. 추진개요  □ 시범사업 추가신청접수(1. 25 ~ 27)  ⇨ 현지심사(1. 28~2. 1)  ⇨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2. 4)  □ 신청서 배부 및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해당팀, 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붙임파일 참고  □ 첨부서류   - 신청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가축사육사실 증명원(축산등록증),       등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별 계획안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양식은 시범사업 추진 해당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1) 당진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나 농업법인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농업법인은 설립후 1년 경과, 총출자금 1억원 이상   2) 새기술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 개별적인 신청제한이 필요한 경우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또는 내부결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내에서만 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    - 단,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에 1건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사업이란 공동시설물 및 농자재를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말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붙임 1. 시범사업추가접수 계획(사업내역포함)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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