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알림

  • 농촌진흥과
  • 조회 : 98
  • 등록일 : 2025-09-05
첨부파일
1.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추진계획.hwpx (71kb)
2.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공모전 포스터.png (3,892kb)
3. 공모전 참가 신청서.zip (113kb)
○ 공 모 명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 공동주최

농촌진흥청 - ㈜아그로플러스


○ 공모내용

스토리텔링 콘텐츠(이야기, 웹툰/컷툰)


○ 응모대상

모든 국민 *1인 1작품으로 제한


○ 응모기간

2025.9.10.(수) ∼ 10.17.(금), 18:00까지


○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모내용 입력 및 사진 첨부

-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3종)를 작성하여 rdacontest@naver.com 으로 제출

* 제출서류(3종)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서약서


○ 공모소재

- 농산물 소비, 귀농‧귀촌, 농촌체험‧관광, 도시농업, 치유농업, 반려 동·식물, 원예, 축산 등에 관한 이야기 또는 웹툰


○ 공모규격

- 이야기 : 공백 포함 1,900자 이내 글과 직접 촬영한 관련 사진 3∼5매

- 웹툰 : 가로 1,080px, 세로 자유

- 컷툰 : 표지포함 6컷 이상 20컷 이하, 가로 1,080 * 세로 1,080px (1:1 비율), 해상도 300dpi 이상

※ 웹툰/컷툰은 제출 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웹툰/컷툰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도 응모가능


○ 심사기준

- 적합성(20) : 공모 소재에 부합하는 정도

- 독창성(30) :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의 참신함

- 공감성(30) :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

- 대중성(20) : 대중적 호응도와 전달력


○ 시상규모 : 총 14점, 6,500천원(상장 및 상금)

- 대상(1건) : 1,000천원 및 농촌진흥청장상

- 최우수상(이야기, 인스타툰 각 1건) : 700천원 및 농촌진흥청장상

- 우수상(이야기 3건, 인스타툰 1건) : 500천원 및 농촌진흥청장상

- 장려상(이야기 5건, 인스타툰 2건) : 300천원 및 ㈜ 아그로플러스 대표이사상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수량 및 시상금, 훈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응모작은 응모자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공모전 수상작이나 국내외 기존 작품을 표절‧모방‧각색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이 아닐 것.

저작권 관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아그로플러스(더농부)는 수상작에 한하여 원작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또한, 공모전 개요에 기재되어 있는 작품소개 범위 안에서 입상작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상작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농촌진흥청과 아그로플러스(더농부)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며,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함.

- 심사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모전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의 초상권은 응모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명예훼손 등 분쟁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 있으며, 시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상 취소 및 상금 등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상작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 결정을 취소하고 포상금 등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 조치함.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준함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